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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정부지원사업 난임시술 지원 대상과 내용이 더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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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2.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받은 난임부부(2019.10.24시행)
3.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본인(여성) 건강보험 가입, 배우자 미가입: 본인에 대한 보조생식술만 급여 적용 - 본인(여성) 건강보험 미가입, 배우자 가입 : 배우자에대한 보조생식술(장자채춰)만 급여 적용)
4. 여성연령에 따른 적용기준
- 만 45세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 - 만 45세 이상: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2019.07.01시행)
지원내용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본인부담률 30%적용
* 추가횟수 제공(2018.01.01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201.09.30까지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추가 제공
지원금액신청방법
병원문의(신여성병원 난임센터 : 031-876-0667)
자세한 문의
공단 검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