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에서 구토 유발 보존제 초과 검출 > 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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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에서 구토 유발 보존제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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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기 구강 케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국내허가 7개, 해외직구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4.3배 초과한 0.07~0.26%의 벤조산이 검출됐다. 이는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되었다.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시험 결과

    △ 사진 = 한국소비자원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로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본 조사결과와 같이 ‘무알콜’, ‘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한 물휴지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권예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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